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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남의 땅에 배나무 심어 수확한 70대 항소심도 '유죄'


땅 주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심은 뒤
열매를 따가는 것도 절도죄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청양군 남양면의 땅에 배나무 등을 심은 뒤
지난 2021년 배를 수확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인 원심보다 낮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있다는 판례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리상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비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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