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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광천김' 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정관 개정해 재출원"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 상표를
결국 다른 지역에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달 초 충북의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조합 측이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합원 일부가 조미김이 아닌 김자반과
김가루 등에도 광천김 상표를 사용했고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해
품질에 대한 오인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합 측은 조합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았다며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해
특허청에 재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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