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성형외과 의사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단골 환자 2명에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모두 56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환자 2명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