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예 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
얼굴과 이름 무단사용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이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간
이름이나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 계약·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응답 기획사의 8.6%를
차지했습니다.
소속 연예인 얼굴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고
퍼블리시티권 전담팀이나 인력을
보유한 기획사는 20%가 채 안 됐으며
기획사의 60% 이상이 인력이 부족해
침해 사실 자체를 알아내는 게 어렵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