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이 확정되기 직전,
예정지 농지를 아내 명의로 미리 사들이는 등
투기 의혹이 MBC 보도를 통해 촉발되면서
논란이 된 전 대전교도소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와 아내 등 2명에 대해
투기 의혹을 수사해 온 대전경찰청은
최근 A씨에 대해 각각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다음 주 대전지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말 이전 확정 발표 당시
교도소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일했다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말 퇴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