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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민주 조승래 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추진하는
교정시설 신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국가재정법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 가운데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대상에
교정시설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전교도소를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서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은
LH가 맡아 추진 중으로,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해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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