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2천9백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전직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부정 수급 기간과 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공공성 등에 비춰 볼 때
죄가 가볍지 않고, 보조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