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사기죄로 실형을 산 아들의
재심을 받아내려고 사기 피해자를
금품으로 회유해 집단으로
위증 자수하도록 한 60대 여성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여성은 사기 피해자 8명에게
법정에서 위증했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회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10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최근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의 도피를 도운
70대 남성도 함께 붙잡아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