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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천안시,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30만 원 지원

천안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다문화가족을 포함해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12주 이상에서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 임산부로,

제도가 시행되기 전 출산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며 천안시내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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