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주장에 괴로워하던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난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아동학대 누명을 씌운 가해자인 학부모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숨진 보육교사의 동생이 올린 청원글에는
"어린이집 내 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판결 전부터 누나의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시청에 민원을
반복적으로 내는 등 괴롭혀 누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보육교사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 A씨 등 2명은 최근 법원에서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