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해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기간 중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등 처분이 면제되며,
신청서와 신고서 외 구비 서류도 최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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