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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업무방해 혐의 철도공단 전 노조위원장 파기환송심서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는

사내 방송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간담회를 홍보하기 위해

방송실을 사용한 시간과 목적,

방송실 사용에 관한 노사 관행 등에 비춰

시설관리권 침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설 일부를 점검했고

쟁의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대법원은 수단과 방법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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