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을 가리는
항소심 재판에 일본 종교 법인인
관음사가 참가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민사1부는 오늘(투데이 어제)
속행한 공판에서 일본 관음사 측이
소송 참가 신청을 해왔으며
원고와 피고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소송에 참가하는,
즉 보조참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송달을 통해 관음사 측에
재판 일정 등을 전달할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6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