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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국 최초, 교사 '을질' 근절 조례 만드나/데스크

◀ 앵 커 ▶
'을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즉
'갑질'의 반대말로, 하급자가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최근 충남교육청과 도의회가
일선 교사와 교직원의 '을질'을 막아야 한다며
전국 최초로 처벌이 포함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충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갑질·을질 근절 서약서를 공문으로 하달했습니다.

상급자의 정당한 의사결정과 하급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함께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서약자가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참여한 익명 채팅방에서는
학교에서 을질을 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서약서를 받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선 교사
"'을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어떠한 개념이지? 혼란이 왔었고 교장 교감선생님이 업무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시를 하면 선생님들이 '부당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은 설문조사에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충남도의회와 함께 '을질' 제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영택 / 충남교육청 감사관
"종합적인 균형감각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배경에서 을질도 포함해서 조례를, (도의회) 편삼범 (교육)위원장님 주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부당하게
주장하는 행위를 '을질'로 규정하고

'을질' 행위를 한 교직원 등에 대해
징계와 근무지 변경 등 처벌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당한 지시를 누가 규정하는지 의문인 데다, 갑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을질로 규정해 입을 틀어막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영환 / 전교조 충남지부장
"상급자의 모든 결정이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약서를 받는 것 자체가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질신고 이런 것들도 오히려 을질로 치부돼서 교사들의 목소리가 더 위축될 수 있고.."

"전국 최초로 교사와 교직원의 '을질'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의 제정 여부는 오는 2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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