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에 더해 도내
일선 시군들의 추가 지원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도 긴급재난지원금에
시비를 더해, 소상공인 집합금지
업종에 2백만 원, 영업제한 업종과
종교시설에 백만 원을 비롯해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택시, 전세버스, 대리
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노점상 등에도
6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천안과 아산 등 충남 8개
시·군 등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