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으로 나무를 무단 반출하는 등
산림훼손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수량 이상의 나무를 캐내면
환경훼손은 물론 산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여군 외산면의 한 야산.
산 중턱에서 화물차들이 줄지어 내려옵니다.
화물차에는 커다란 소나무가 두 그루씩
아슬아슬하게 실려 있습니다.
부여군은 지난해 이 업체에게 소나무 40그루만 캐내도록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3배 가량 더 많은 양의 소나무가 무단 반출됐습니다.
"소나무 굴취 현장입니다. 조경업자들은
소나무를 옮기기 위해 허가된 것보다 더 넓은
작업로를 내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훼손했습니다."
나무 굴취를 허가할 때 지자체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수종과 수량을 제한합니다.
허가된 것보다 더 많은 나무를 캐내면, 지반이
약해져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 부여군 산림자원팀장]
"허가되지 않은 부분까지 과다 굴취가 돼서
자연경관 훼손과 토사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허가 외
굴취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해당 조경업체 측은 허가된 것보다 더 많은
나무를 굴취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장 작업상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조경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벌목이 됐든 굴취가 됐든 하면서 FM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 민원 걸으면 민원이 걸리는
거고. FM대로 설계대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무허가 벌채와 도벌 등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해마다 4백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