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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JMS 정명석 항소심서 감형⋯'양형 부당' 인정?/데스크

◀ 앵 커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정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총재 정명석 씨.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 6개월여 동안, 금산군 진산면에 있는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3명을
2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2월
중형을 선고받은 정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30년을 구형한
검찰도 원심의 양형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9개월여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권고 범위의 최대인
징역 19년 3개월을 넘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은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녹음파일이 조작이나 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파일은 사본으로,
대조할 원본 파일이 없어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정 씨가 자신을 구원자와
메시아로 신격화해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정 씨의
방어권만을 인정해 줬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김도형 / 단국대 교수 (반JMS 활동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성범죄 현장에서 녹음한 파일을 그대로 등사를 해줘서 피해자들이나 가족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거든요."

정 씨 측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성조 / 기독교복음선교회 대변인
"이번 판결은 무죄 추정주의, 증거 재판주의 및 죄형법정주의라는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 틀이 무시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예단과 불공정..."

정 씨는 또 지난 2018년 8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또 다른 여신도 2명에게
19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 END ▶
김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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