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가
위험물 탱크로리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 등록된 2천64대의 위험물 탱크로리의
명의변경과 용도폐지, 주차 장소 등 3대 불법
요인 준수여부를 내일(투데이 오늘)부터
한달 간 집중 점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방본부는 차량 구조 변경이나
폐차 또는 매매 시 소방서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단속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