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현재 2년이나 3년인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새 도지사가 선출되면 남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위해
마련됐는데, 일각에서는 선거의 전리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오는 16일로 예정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