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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충남도의회,도지사-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가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현재 2년이나 3년인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새 도지사가 선출되면 남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위해

마련됐는데, 일각에서는 선거의 전리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오는 16일로 예정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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