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 호를
공급합니다.
시는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공공분야 6천866호, 민간분야 만2천9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 아파트를 건설할 때 60㎡ 이하 소형
평수를 전체 분양물량의 3%까지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청년·신혼부부 우선 분양물량을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신규 건설물량 외에 기존 공동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물량도 최대 150호로
확대하고 이들 아파트는 임대가를 시세보다
40∼60% 저렴하게 책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