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폐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과정에 적용했던
기존의 블라인드 제도를 폐지하고 새 채용
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연구기관은 앞으로 인력 채용 시
응시자 연구수행기관과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의 정보를 채용심사 단계에서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다만 성별이나 연령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블라인드 적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 2019년에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
중국 국적자를 선발했다가 논란 끝에 결국
불합격 처리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