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부담금 완화..경기 활성화책 시행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개발사업 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도시 외 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각각 상향 적용됩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