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교육 분야 갑질 행위 10가지를
유형별로 분류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유형별로는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해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사학 법인 이사장, 학교장 등
관리자가 사학을 사유물로 이해해 발생하는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도 갑질에 포함시켰으며 컨설팅을 통해 피해 상담과 신고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