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 폭행 등 한국타이어 민주노총 조합원 2명 징역형
비노조원을 폭행하고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소속 지회 간부와
조합원 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이들은 사측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에
타이어 운송권을 준 것에 반발해
비조합원 화물차량의 통행을 막거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