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논산에서 배달 음식 일부가 상했다며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정작 현장점검은
사흘 뒤 이뤄졌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식재료는 이미 다 써버린
상태여서 조사다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관할 보건소는 규정대로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논산에 사는 50대 여성 A 씨는 지난 11일 저녁
한 음식점에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음식과 함께 배달된 고추는 상해 있었고
백김치도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백김치는) 색깔도 검은 빛깔을 내고 있고요,
이게 싱싱한 상태도 아니고요. 고추도
곰팡이가 펴서.."
A 씨는 당일 이 내용을 인터넷으로
신고하려 했지만 시스템 에러로 등록하지
못했고, 주말을 넘긴 지난 14일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보건소는 다시 사흘 뒤인 17일 해당 식당을
점검했는데, 해당 식재료는 이미 다 써버려
확인하지 못했고, 그 외 식재료 관련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이 있어
해당 식당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식당 관계자(음성변조)]
"(배추는) 올해는 작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본사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약간 갈변 현상이
있는데, 그게 좀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못 드시는 걸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신선도에 문제가 제기된 음식 관련
신고를 받고 사흘이나 지난 뒤 현장을
점검하면 이상 여부를 제대로 가릴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보건소 측은 식품안전관리지침에서 규정하는
기간인 7일 이내에 점검을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규정을 바꾸는 등
보다 현실적인 음식물 위생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