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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당진서 `나체 활보` 신고…경찰, 신원 추적 중

당진에서 한 남성이 나체로

거리를 활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진경찰서는 지난 23일

비가 내리던 당진시 읍내동 일대를

알몸 상태의 남성이 우산만 쓴 채

돌아다녔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돼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이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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