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장기 민원을 시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고충민원조정관제'를
내년 7월부터 운영합니다.
이른바 당진형 옴부즈맨제인 이 제도는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당진시는
내년 상반기 시민 전문가를 공모해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새 제도가 민원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정심판 등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