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산내 골령골 대책회의와 유가족들이
학살 가해자 이름 등을 사용해 허위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냈습니다.
골령골에서는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2차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자원봉사자 접수과정에서 학살 가해자 등의
이름으로 10여 건의 허위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골령골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은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임이 인정돼 2차
유해발굴 작업과 함께 추모공원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