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도 이달 말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됩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됐던 카페도
내일(18)부터는 식당처럼 저녁 9시까지는
매장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종교활동은 좌석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는 할 수 있지만 모임이나 식사는
안 되고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에서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됩니다.
한편 대전시는 익명 검사가 가능한
한밭체육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설 명절 연휴인 다음 달(2) 14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