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에 따라 허위계약이나 가격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됐으며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 금지 등을 명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은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격담합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