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지위 확보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 마련 추진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개정안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을 통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비롯해
자치행정 및 재정 구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특례 부여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 중인 세종시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최종 완성한 뒤
올해 안에 법안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세종을 강준현 의원도 행정, 입법에 이어 사법까지 갖춘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직전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돼 폐기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