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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천안시, 영상문화단지 진입도로 소송 패소…

천안시가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천안시는

구룡동과 풍세면 일대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중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를 수용했지만 산단 지정이 해제됐고,



토지주들은 "다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천안시가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천안시는 53명의 토지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금 98억원에 가산금 163억원을 더한

261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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