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살 중학생이 또래들과 승용차를 훔쳐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로 운전하고 또
뺑소니 사고를 내 새내기 대학생까지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이 중학생은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다른
친구와 함께 세종에서 차량을 또 훔쳐
서울까지 달아났던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훔친 차량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160km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경찰이 추적하자 중앙선을 넘나드는 도주
행각을 벌이다 결국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13살 이 모 군.
이 군은 사고 직후 친구 한 명과 세종으로
도주한 뒤 그곳에서 또 다른 차량을 훔쳐
서울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절도에 무면허 운전, 그리고 뺑소니
사망사고까지 저질렀지만 이 군 등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14살 미만
촉법소년입니다.
이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호상 / 대전시 둔산동]
"죄를 졌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커서라도 재범을 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 법을 적용을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고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만5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숨진 교통사고 피해자 친구]
"전과도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나중에 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처벌도 제대로 못 받는 거고."
법조계에서도 촉법소년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봉민 / 변호사]
"방안은 연령별로 책임능력을 제한한다거나,
처벌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천여 명, 이가운데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범죄 비율만 80%에 달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