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의 한 연구단장이
공동연구 명목으로 아들의 연구에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했다가 자체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감사부는 연구단장 A 씨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대학원생인 아들의 연구를 돕기 위해
소속 연구원과 연구 장비, 프로그램 등을
임의로 지원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 징계위원회는 특혜가 아닌
기관 간의 공동연구라는 A 단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3개월간 보직 해제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