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민간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인들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만 65살 이상 노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저임금의 30%가 지원되며
올해 4월 이후 신규 채용 뒤 석 달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는 노인 인구가 늘고
이들의 취업요구도 증가하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고자 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