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조현진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4)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화장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