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한 국회
규칙을 심의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오는 23일 열립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실은
국회 규칙이 이날 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렸던 소위에서는
세종의사당으로 12개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내용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여야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소희 세종시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갖고 세종시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