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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시, 법 개정 준수 여부 동물병원 실태 점검

지난 1월 수의사법이 개정된 가운데

대전시가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병원 114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9일까지 점검에 나섭니다.



신설된 법 조항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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