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만취해 전동킥보드 운전자 숨지게 한 운전자 감형

음주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 최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1월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시속 10Okm가 넘게 과속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혜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