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 최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1월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시속 10Okm가 넘게 과속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