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경기와 충청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석 달간 경기 남부와 충청권 등지의
건설 현장 56곳에서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강요하고
거부하면 환경 오염 등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백여 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노조원 57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건설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단속해 34건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