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부터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시장, 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살 이상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신청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관련 서류와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군수나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3) 20일부터
시작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