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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여행가방 감금 살해 여성 "친자녀도 책임"/투데이

◀앵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인데요.



앞서 재판에서 평상시처럼 학대했는데,

시간이 길어져 숨졌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더니

이번에는 범행에 동조한 친자녀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검찰은 자녀들을 내세워 감형받으려 한다며

엄벌을 요청했는데 판결은 다음 달 말

내려집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행 가방 안에 동거남의 9살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해 1심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2년을 받고 항소한 40대 여성 성 모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수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낸 성 씨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살인죄는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성 씨측 변호인은 "왜곡된 훈육 개념을

가졌을 뿐, 가방에 가두는 게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적극 동조한

친자녀들 책임도 구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일반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문과 비슷한 잔혹한 행위를 저항조차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 해놓고, 책임을 친자녀에게

떠넘겨 감형받으려고 한다며 당연히 살인죄가 맞다고 맞섰습니다.



유족들은 물론, 시민단체도 엄벌을 원한다며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검사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고,

방청석에서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숨진 아이가 거짓말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한 성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어땠냐는

판사의 물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다",

119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도 "기절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16개월 입양아가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번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혜경/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1심처럼 살인죄가 계속 유지된다면 향후 다른 아동학대 사건들에서도 살인죄에 대해서 어떠한 선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길홍동)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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