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 교사 사망 일주일 만에
대전 교육청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숨진 교사는 지난 4년간
두 명의 학부모에게 14차례나
민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교육감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애도의 뜻을 밝혔고,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 연가 등을
막은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을 호소하며 숨진 교사는
4년 전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당시 학부모 2명이 자녀생활지도와 관련해
7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담임을 끝냈지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7차례 민원이 더 접수됐습니다.
학교로 찾아가기도 했고
전화를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모두 14건의 민원 가운데 11건은
한 학부모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해당 학부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민원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주장과는 크게 다른
조사 결과입니다.
이와 별도로 학부모들은
처분 대상이 아닌 교사를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는가 하면,
경찰에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차원 / 대전교육청 감사관
"학교 외에서 마트 등에서 발생한 폭언 등의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동료 등 관련 교직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가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가 단독 보도한 공교육 멈춤의 날 직후
학교장이 보복성 '동료장학'을 실시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의혹이 확인되면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숨진 교사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가
묵살된 경위 같은 핵심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설동호 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 학교의 재량 수업과
교사 연가를 막은 것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설동호 / 대전시교육감
"오히려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징계 방침을 철회했기 때문에…"
또 담화문 형식으로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처음으로 애도를 표했으며,
숨진 교사의 순직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