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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시행

정부의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대전시교육청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지침을 적용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과 부서별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인원의 20% 이상 연가나

학습 휴가, 재택 근무 등을 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출장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꼭 필요한 모임이 아니면 취소·연기하도록

특별지침을 내리고 이를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별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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