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대전시교육청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지침을 적용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과 부서별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인원의 20% 이상 연가나
학습 휴가, 재택 근무 등을 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출장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꼭 필요한 모임이 아니면 취소·연기하도록
특별지침을 내리고 이를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별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