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이른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시행됩니다.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모두 녹화해야 하는 건데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의료계는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진의 얼굴부터
환자, 수술실까지,
원하는 대상에 모자이크가 적용되고
한 번 대상을 지정해 두면 움직임에 따라
모자이크도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의료 사고 수사 등 영상을 외부로
반출할 때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고안한 기술입니다.
이인규/KT 영상보안사업팀 차장(PIP)
"만에 하나 이렇게 반출이 돼서 유출이 돼서
볼 수 있더라도 영상이 깨지거나 아니면
실행이 안 되도록 해서 그 영상이 유출돼도
그 가치가 없도록..."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녹화해야 하는
이른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9)부터
시행됩니다.
혹시나 생길지 모를 의료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나 보호자는 크게 반깁니다.
이정애/환자 보호자
"혹시나 이제 일어난 일(수술)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만,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예외 조항이 있어 입법취지가 반감됐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등
의료계 반발도 여전합니다."
의료진을 감시 대상으로 본다는 점과
초상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00병원 관계자(변조)
"혹시 모를 의료 분쟁이 또 생길 것을 피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조항별 해석도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의 CCTV 설치 의무
대상 병원은 모두 155곳, 이 가운데 지자체에
설치 지원금 지원을 신청한 곳은 114곳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정훈,
영상출처: 유튜브 'Mount Aloys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