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버스·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5)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차량의 차선 이탈 시
진동과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1차에서 50만 원 등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장착비 50만 원 중 40만 원은 국비, 지방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버스회사 등이 부담하도록 지원중이며,
대상 차량의 장착률은 올 1월 25%에서 6월에는
53%까지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