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일부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토지·건물 등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을 했지만,
제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건물·토지 등이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은 도내 시·군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하며,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시의 동 지역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