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 11명에게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농지 처분의무를 어기고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
소유한 0.6ha 규모의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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