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달 말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평촌일반산업단지는 해제됩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3년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와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년간
각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특정 규모의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