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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음주 측정 두 번?.."절차상 미흡 때문"/데스크

◀ 앵 커 ▶
최근 경찰관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경찰청장이 특별 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아산에서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이
절차를 어기고 두 차례 음주 측정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경찰은 운전자를
봐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광등을 켠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한 차량을 따라갑니다.

잠시 뒤 차량이 멈춰 서고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진행합니다.

"더더더더..."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3%,

그런데,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다시 하겠냐고 묻습니다.

단속 경찰
"만약에 채혈을 않는다고 하면 음주 측정을
한 번 더 해드리고. 절차상으로 혹시 찜찜하다 해서 기회를 더 드리는 거예요."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물로 입 안을 헹구는
절차를 빼먹었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측정에서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1%,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단속 경찰
"우리가 볼 때 0.093이라 면허 취소라
0.08이면 면허 정지잖아요. 본인한테
억울하지 않게 해주려고..."

경찰은 음주 측정 전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않으면 측정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돼
다시 측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운전자를 배려하는 듯 건넨 말은
단속을 번거롭게 해 미안하는 뜻이었지
봐주려고 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성수 / 아산경찰서 범죄예방계장
"운전자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실시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단속 과정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화면제공: 유튜브 '음주운전헌터 올빼미')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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